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30일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제3자 신고가 가능해진 뒤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지난해 4분기 815건에서 올해 1분기 16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은 친고죄 형태로 자신 혹은 대리인이 방심위에 신고를 해야 심의를 거쳐서 강제 삭제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무관한 제3자도 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방심위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규정이 개정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강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위 ‘셀캠’, ‘몸캠’,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및 피해사실 소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요구로 결정된 개인 성행위 영상 정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점검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경제적·사회적 권력층 등 공인(公人)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데 남용될 것'이라는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현재까지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방심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제3자 신고에 따른 ‘공인’의 명예훼손 심의상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여부 심사 ▲확정판결 등 명확한 입증을 전제로 한 심의 ▲직권심의·포괄심의 지양 등 종전 심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