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연구소 노조는 30일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 노조의 동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0월 16일 연구소 측이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를 이메일로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정규직 148명과 무기계약직 5명 등 모두 153명이었으나 조합원은 과반 77명에 1명이 부족한 76명이었다.
노조는 사흘 뒤 '조합원 신규 가입으로 과반 노조가 됐다'는 사실을 사측에 통보하고 동의서 취합작업 중단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 사측 인사들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6일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을 때 과반노조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했다"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노조가 과반수의 조합원으로 조직된 시점이 10월 19일이고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 77장을 걷어 노동청에 제출한 것은 이보다 열흘이나 늦은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용노동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보직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서 제출을 강요한 것도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진숙 정책교육국장은 "엄연히 과반노조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진 것은 극지연구소 사례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전체에서 최초"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소한의 법 제도적,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정부 '노동 개악'의 불법적 현장 공세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