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의 쉐리 핌 치안판사는 28일(현지시간) 애플에 보안프로그램(백도어)을 제작해 법무부 산하 미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취소했다. 미 법무부가 소송을 돌연 취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잠금해제에 성공했다고 밝힌 휴대폰은 작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14명을 숨지게 한 사예드 파룩과 타시핀 말리크 부부 중 남편인 파룩이 사용하던 아이폰5c 모델이다.
에일린 M. 데커 연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샌버너디노 테러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잠금해제를 해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애플에게 해왔다"며 "소송은 종료됐지만 테러 공격에 대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에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와 FBI는 어떤 회사와 조직이 아이폰5c의 자금해제에 성공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잠금해제 도움을 받은 '제 3자'의 정체는 일본 선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이스라엘 IT업체 셀레브라이트(Cellebrite)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 코퍼레이션은 범죄수사용 기기와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스마트폰 데이터 분석 업체인 셀레브라이트를 2007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의 정보를 추적해 해독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과 군 기관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 코퍼레이션은 24일 이러한 보도에 대해 "자회사인 셀레브라이트가 FBI에 스마트폰 관련 데이터 복원·분석 시스템을 FBI에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이폰 보안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FBI가 아이폰5c를 해킹할 수 있다면, 다른 아이폰도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여호수아 리치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애플을 위태롭게 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iOS에 보안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며 "애플이 이 결함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한다. 그것이 애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FBI와 애플은 지난 22일 법원에서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의 적법성을 놓고 재판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FBI가 바로 전날인 21일 "잠금해제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이를 시험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애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