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급속충전기 요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충전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일부터 10일까지는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11일부터 징수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인 kWh 당 313.1원은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제안된 요금안 가운데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한 2안이다. (제1안 : 279.7원/kWh, 제2안 313.1원/kWh, 제3안 431.4원/kWh)
환경부는 이번에 요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만 이용하더라도 휘발유차 대비 비용이 44%, 경유차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계산했다. 또 급속과 완속을 3:7 정도로 사용할 경우 휘발유 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으로 사용요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비교 기준은 휘발유 차의 경우 유류비를 리터당 1512원, 연비를 리터당 12.75km로, 경유차는 유류비 리터당 1265원, 연비는 15km다. 그러나 저유가의 영향으로 최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00원~1400원대, 경유가 1100원~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교 기준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전망이 더 촘촘하게 깔려 전기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는 것.
현재 환경부에서는 337기의 급속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109기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