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영국 노동자 계급'…보호 사각지대 비정규직들

'메탄올 산재' 공장 노동자 파악 난망… '숨은 피해자' 남았나

'메탄올 산재' 피해노동자 전원이 산재로 승인됐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숨겨진 메탄올 산재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다.

◇ 공장 파견 엿새만에 메탄올 중독… 급성 중독자 4명 전원 산재 승인

2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A(28, 여)씨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 파견돼 지난달 11일부터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밤샘 근무를 맡았다.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불과 엿새만인 지난달 16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주변에 호소하다 다음날 새벽 2시쯤 서둘러 퇴근했고, 이날 밤 시력과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실려갔다.

공단 측은 A씨가 CNC(컴퓨터수치제어) 알루미늄 절삭가공 공정이 끝난 제품에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절삭용제에 포함된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해조사 결과 메탄올 중독에 의한 독성 뇌병증 및 이로 인한 간질 중첩증과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뇌졸중이나 간질 중첩증은 앞서 발생한 메탄올 산재 피해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증세"라며 "기존에 병증이 있던 것은 아닌지, 메탄올 중독과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독학 전문가인 아주대병원 박영기 응급의학과장은 "메탄올 중독으로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간질 등은 메탄올 중독으로 중추신경계에 후유증이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에 있던 다른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에 급성 중독된 20대 파견 노동자 3명은 지난달 산재 승인을 받았다.


◇ 설마 내가 건강검진 제외된 '숨은 피해자'?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들

이처럼 메탄올 산재 국면이 전환점을 돌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조차 메탄올 산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메탄올 산재 사실이 알려지자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천·인천의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18명에 대해 긴급건강진단을 실시했다.

다행히 이들 가운데 급성중독자는 없었지만, 건강진단 대상자 대부분의 혈중·요중 메탄올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올의 반감기가 2~4시간인데 작업을 마친 이후에 이뤄진 검진에서도 메탄올 수치가 기준치를 넘긴만큼, 실제 작업 도중 메탄올 중독 수준은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건강진단을 받은 218명은 지난해 12월 이후 근무자들일 뿐, 이전에 문제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아직 연락처나 신원은커녕 총 인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일했던 노동자 가운데 200여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조사중"이라며 "이 가운데 몇 명의 노동자를 실제로 상담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료센터가 상담을 맡고 있어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의 인력 관리가 허술해 문제의 사업장을 거쳐간 노동자들의 명단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노동자산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최근 문제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정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문제의 사업장에서 일했는지, 메탄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계속 CNC 공정에서 일하는 사례도 많다"며 "정부는 산재 피해가 우려되는 노동자들과의 접촉 현황과 예상되는 피해 규모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이처럼 파견직 노동자들이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채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불법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을 다음 국회에라도 통과시키겠다며 노동개악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번 메탄올 산재 피해자 전원이 하청업체의 파견직 노동자임을 고려하면,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까지 책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02-469-3976)는 파견알바, 전자제품 제조 하청 노동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재 피해가 의심되는 노동자는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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