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 강화를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면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2호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사무직원 등이 사건 수임을 위해 소개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인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변호사까지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사무직원 등록 여부에 상관 없이 법률사무소 직원들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고문, 퇴직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 모두 해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법률사무소에서 종하사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되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에서 수사한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사례도 공유됐다. 48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법조브로커 77명과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42억여원을 받아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69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해당 사례를 통해 기업화, 조직화 된 법조브로커의 실태와 대부업체를 끼는 등 신종수법이 만연한 부분,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간 이익 분배 구조 등도 논의됐다.
TF에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했으며, 다음 회의는 다음달 하순이나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