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오늘 '무소속' 출마 시한…유승민계 동반 탈당할 듯

당 지도부 '劉 공천' 끝내 회피…"스스로 결단하라지만, 강요된 선택"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20대 총선 대구 동을 면접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박 후보인 이재만 예비후보
새누리당 유승민(3선) 의원이 23일 지역구인 대구 동을에서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 자신도 거취와 관련,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측근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뒤 16일부터 대외 접촉을 끊고 칩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 의원의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3일 이후에도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4‧13 총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경선을 치르고, 승패에 따라 당으로부터 공천 여부를 판가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탈당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유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 입장을 정해놓고서도 차일피일 공천 결정을 미루면서 최종 결정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유 의원을 배제시킨 뒤 불어올 역풍의 책임 때문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아예 대놓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할 정도다.

이 위원장은 22일에도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유 의원에 대한 공천 결정을 끝내 회피했다.

유 의원으로선 당 지도부에 의해 '강요된 선택'에 내몰린 셈이다. 결국 23일에는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49조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4~25일 양일간이다. 23일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유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7월 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앞서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조해진 당시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기자
유 의원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가 선언되면 동반 탈당과 출마가 예고돼 있다. 유승민계로 분류돼 컷오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종훈(초선·경기 분당 갑), 류성걸(초선·대구 동갑) 의원 등이 '의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 탈당계를 제출하고 출마를 선언한 조해진(재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권은희(초선·대구 북갑) 의원 등과 결합해 유승민계 '무소속 연대'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또 주호영(3선·대구 수성을), 이재오(5선·서울 은평을) 의원 등도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 '무소속 연대'는 더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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