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행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가 입찰탈락 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구매를 부추키는등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미리 학교주관 교복구매 여부를 신청하게해 구매물량을 확정한 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신입생 입학부터 동복을 착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배정 및 학교주관교복구매 신청 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학교교복구매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더 늘고 업체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교복 값도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2015년 전국 평균 학교주관구매 낙찰가는 16만 8,490원으로 2014학년도 공동구매 평균가인 20만 506원보다는 16% 떨어졌고 개별구매 평균가인 25만 6,925원보다는 34%가 인하됐다.
학교주관구매제가 교복 구매가격 상한선이 설정, 운영되고 있어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내실있게 운영된다면 교복값이 더 인하될 수 있다.
현제 실시되는 학교주관구매제도는 신입생 배정전에 각 중고등학교가 교복사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물량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단가계약만 체결한다. 이후 신입생이 배정되면 최종적으로 물량계약을 뒤늦게 결정한다.
또 모든 학생이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복 물려 입기나 교복 장터 활용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문에 낙찰받은 교복사업자들이 물량을 제대로 예측하기 힘들어 손해를 볼 수 있고 낙찰에 떨어지거나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이 학교주관구매제도를 방해하고 있다.
입찰에 탈락하거나 미참여 사업자들은 학교주관 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거나 자신들이 더 가격이 싸다며 신입생에게 교복물려입기 신청을 하도록 해 자기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원도 H고등학교 신입생 257명 중 학교주관구매 참여한 학생이 한명도 없고 전원 교복 물려입기 등을 하겠다고 신청서 제출했고, 대전지역의 경우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29.5%에 불과하다.
또 교복브랜드 업체 등이 경쟁사업자와 담합해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입찰은 1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여야 진행되므로 입찰 자체가 무산돼 학교주관구매 실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학교주관구매제도 참여율은 2015학년도 4월 기준으로 조사대상 학생의 63%이며,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생의 80%(195,548명)는 교복물려입기를 신청하고 개별구매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학생교복시장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권고안은 교육부에서 4월에서 5월 교복구매요령안에 반영돼 2017년 입찰 절차부터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