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6일 사기 혐의 등으로 김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56)씨에게 병원비, 소송비 등의 명목으로 203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A씨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 자신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에게 몸이 아프다거나 가족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로 많게는 한번에 2천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수차례 만나달라는 요구에도 김씨는 해외에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경찰은 김씨가 다수의 남성과 애인 행세를 한 사실을 확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