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北인권법' 처리, 北미사일에 가속도

朴대통령 "테러방지법 통과 가장 시급", 이종걸 "하루빨리 입법 최선"

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여야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대응책 논의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를 개회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발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각 부처와 군인들의 사명과 애국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 모범이 돼야 하는 게 국회와 정치권"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예측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야당 역시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반테러를 위한 입법이 하루빨리 성안돼서 국민 불안이 잦아들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한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안보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더민주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테러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보수집권의 국정원 부여 문제에 막혀있다.

여당은 유엔이 지정한 31개 테러단체와 테러위협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 등의 재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원샷법과 함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문구 조정이 남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더민주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함께’의 위치에 따라 법안의 방점이 ‘북한 인권 증진’(새누리당), ‘남북관계 개선‧평화정착’(더민주)로 달라진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당은 이미 일부 수정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동의 입장을 밝혀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와 국제사회도 북핵과 미사일을 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과 미사일 강국으로서 지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우리는 크게 우려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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