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장검사는 문책성 발령을 받은 뒤에도 수사팀 검사들을 추스리며 원세훈 공판을 이끌어왔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또다시 부산고검으로 좌천되자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박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가 난 뒤에 고심 끝에 검찰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제 몇몇 검사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2013년 4월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부팀장을 맡았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다가 우여곡절끝에 그해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부 전자문서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사건을 깨고 돌려보내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56· 23기) 팀장과 함께 2013년 10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듬해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되며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후에도 박 부장검사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2년 넘게 열정적으로 원 전 원장의 공소 유지에 힘써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 부장검사가 옷을 벗은 것은 검찰이 끝내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복권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어서 공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