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혼외자 A군의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검찰과 국정원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송 씨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하도록 압박할 방편으로 A군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적인 사실 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사건 배후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A군의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며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