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7일 오전 9시 40분 수정구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이재명 시장이 홍지은(31·여)씨에게 산후조리비로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25만 원 어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올해 1월 1일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성남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이들 부부 중 한 명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 보건소와 50개 동별 주민센터는 대상 산모의 신청을 받는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올 한해 약 9천여 명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3대 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산후조리원 56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25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갈등으로 시행을 미뤄왔다.
올해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올해 성남시 신생아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당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성남시가 산후조리지원 사업 등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어서 성남시는 오는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을 유보한 사업비는 최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위해 성남시가 지난달 17일 정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다.
결국 패소하면 집행을 미룬 사업비 절반은 교부세 감액 상당액만큼 시 재정으로 충당해 쓰고 재판에서 이기면 앞서 절반만 지원한 사업대상 수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