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2008년 2월말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 등의 부담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포기로 보험자격이 없어진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 말까지는 아버지인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지난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후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결혼 후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으며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녀도 이준식 후보자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차녀의 국적 포기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납득할만한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