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은 "고용불안의 신호탄"

사회안전망 없는 '쉬운해고'는 고용불안 가져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등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해 해고가 빈번해져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기권 장관이 주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초안을 발표했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마련하는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으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노동부는 법률 내용과 판례에 따라 업무 능력이나 근무 성적이 나쁘면 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 사유는 단체 협약 등으로 규정하고, 재교육과 전환 배치 등의 기회를 줘도 개선이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노동연구소 김종진 박사는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쉬운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도 "저성과자 해고자 선정에서 노조나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그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이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면 분명 퇴출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도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란 개념도 사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정부 지침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도록 해서 노동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갖다 붙이기 나름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실제 정부는 지침에서 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개악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개악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조가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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