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또 “일본 측이 사죄, 반성, 책임 통감에 반하는 것을 하면 (합의)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발표한 합의문 상에는 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한일 공동 위안부기금의 조성만 명시됐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일본 측이 만약 이번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가역적 조항도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해석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우리 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측이 고노담화 등 그나마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놓고도 이를 자꾸 번복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도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합의 방식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은 공식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외교장관들이 공개석상에서 공개리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