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정희에 저항한 기자들, 국가가 배상 하라"

(사진=자료사진)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에게 국가 배상하라는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등 13명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해직기자들은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다 1975년 해직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 이후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등을 부당하게 통제했다"며 "이에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는 등 항거했다"고 이들의 활동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동아일보 언론인들을 탄압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피해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직기자와 유족 등은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해고기자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면서 부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였던 1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은 첫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중앙정보부가 광고탄압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순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넘어 동아일보의 폐사나 논조변경을 위한 언론인들의 대량 해임 중 선택을 강요한 것으로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일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언론인으로 재취업도 사실상 금지된 해직기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 배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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