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마다 핵심규제가 철폐되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설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운행, 수소충전소 설치 등은 원래 다양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제받고 있지만, 규제 프리존에서는 해당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규제 프리존은 16일 정부의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됐으며, 각 광역시·도마다 2개(세종시는 1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에 한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광역시·도들은 내년부터 자신들이 선택한 전략산업에 따라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발전 전략을 짜고 관련기업 육성과 유치에 나서게 된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보다는 규제를 풀어줄테니 지자체가 스스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개발 전략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또 14개 시도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과 총량제한이 완화되고, 건폐율 특례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 프리존에서 수행되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혜택들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지정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법령에 우선해 각종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철폐를 요청한 핵심규제 중에는 위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규제와 녹지비율과 같은 환경규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별법을 앞세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안전 위험과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국 단위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분야에 한해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환경 이슈 등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어 한 방향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 광역시에서 선정한 전략산업은 ▲부산=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기반 웰니스 산업 ▲광주=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 의약 ▲울산=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활용), 3D 프린팅 ▲세종= 에너지 사물인터넷 등이다.
광역도에서는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 = 바이오 의약, 화장품 ▲전남= 에너지 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포함), 드론(무인기)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 등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