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부 무상교복 제동 부당"…원안 수용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11일 무상교복 지원사업 원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성남시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이날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는 제출할 의견서에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헌법 제31조에 근거, 중학교 신입생에게 의무교육 과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결정은 복지 증진이 국가 의무라고 규정한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복 차등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처리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복지부는 오히려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어떤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지 않는데도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원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역 내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복가격 거품 제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선별 복지를 기조로 하는 정부가 복지부 재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전면 사업 수용은 가능성이 낮지만 법적 절차는 준수하면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성남시의회와 함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복을 입을 권리를 주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복 전면지원 관련 조례를 지난 10월 12일 제정·공포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신입생 전체 인원인 8,9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 25억여 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4일 성남시가 실시한 무상교복 지원 협의요청에 대해 법정 협의시한인 90일을 1개 월 가까이 넘긴 지난달 30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변경보완 후 재협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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