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자 지방 0g이라고 표기, 알고보니 12g?

소비자원 "수입과자 영양성분, 표기와 달라…'주의'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부 수입과자 제품이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판매량이 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포화·트랜스지방 표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 9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은 포화지방이 표시된 함량을 초과했고, 특히 4개 제품은 함량을 '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1회 제공량 당 최소 2.07g에서 최대 12.32g의 포화지방이 포함돼 있었다.

8개 제품은 미니와퍼(비투케이푸드컴퍼니 수입, 베트남 제조), 록키 라이스바(유나이티드식품 수입, 세르비아 제조), 니신와퍼모카커피맛(제이투코리아 수입, 인도네시아 제조), 슈퍼스타(원인터내셔날 수입, 인도네시아 제조), 커피죠이(신화팝빌리지 수입, 인도네시아 제조), 크리옥스 재패니스 스위트 포테이토칩(라바짜블루코리아 수입, 인도네시아 제조), 피넛 크래커 비스킷(아띠인터내셔널 수입, 인도네시아 제조), 리츠(비에스글로벌코리아 수입, 일본 제조) 등이다.

나머지 1개 제품(듀이 도넛/ 그린나래 수입, 필리핀 제조)은 트랜스지방을 '0g'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함량은 0.92g이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과자류의 표시위반율이 높았다.

수입과자 표시위반율은 아시아 국가가 23.5% (34개 제품 중 8개), 미주·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이 3.8%(26개 제품 중 1개)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수입과자가 수입 신고 단계에서 타르색소, 산가, 인공감미료 등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알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입식품에 대한 표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위반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을 촉구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과자 영양성분 표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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