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특별기구 위원장에 황진하…결선투표 도입키로(종합)

당원·국민 참여 비율은 유동적 조정…김태호 "전략공천 도입해야"

새누리당 공천기구 위원장에 내정된 황진하 당 사무총장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천 룰(rule)'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또 친박(親朴·친박근혜)계의 요구로 경선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일반 국민과 당원의 참여 비율 등은 추후 공천특별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6일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으고,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 결선투표 도입…공은 특별기구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 룰 문제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공천특별기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경선 대의원 비율은 상황에 맞게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친박계의 주장인 현행 당헌·당규(일반 국민과 당원 참여 비율 50대 50)가 우선 반영했지만, 경선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일반 국민과 당원의 구체적 참여 비율은 공천특별기구에서 조정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 비박(非朴·비박근혜)계의 요구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참여경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반 국민의 비율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 간에 최종 경쟁을 통해 총선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실시할지, 경선에서 1·2위 간 득표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만 결선투표를 도입할지 여부는 공천특별기구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기구 위원장 선임을 놓고 벌어진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갈등도 이번에 봉합됐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는 특별기구 위원장에 황 사무총장을 추천했지만, 친박계가 반대했다. 황 사무총장이 김 대표와 가까워 공천 룰 논의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친박계가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이주영 위원장' 카드는 비박계가 거부했다. 현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한 것에 '박심(朴心)'이 담겨 있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김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가 공천룰 논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약속하고 친박계도 결선투표 도입을 매개로 한발 양보하면서 2달 넘게 끌어온 공천특별기구 구성이 성사됐다.

공천특별기구 위원 인선은 늦어도 8일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결정에 비박계가 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대표가 양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일 아니냐"면서도 "누가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김태호 "전략공천 도입해야"…김무성에 반기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사진=자료사진)
이처럼 공천 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과 결선투표 도입 등 계파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역 컷오프(cut-off·예비 경선)'와 '전략공천' 도입 주장이 나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설명한 뒤 "이게 다가 돼선 안 된다"며 "그동안 논의해 온 (현역) 컷오프와 전략공천 문제 등이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컷오프나 전략공천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천 룰이 논의되면 아마 그들만의 잔치로, 폐쇄정치로 비쳐 질 수 있다"며 "기회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현역 컷오프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제가 발표한 대로 당헌·당규대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친박계는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제외시키는 '컷오프'에 이어 당헌·당규에 명시된 '우전추천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는 당헌·당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명망도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면 우선추천제를 이용해 국회 입성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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