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만 존치"(종합)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차관은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어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4년간의 유예 이후에는 사시를 폐지하는 게 확정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될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법조인 인원은 올해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결정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원회 대안으로 신속하게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4년간 폐지 유예에 따른 인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고 말했다.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를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의 5년, 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의 누적이 둔화돼 응시인원이 3100명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도 맞물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폐지가 유예되는 사이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시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사시가 불가피하게 존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의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자비 부담을 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시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사시 1·2차 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합격하면 변시 응시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과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시는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국제화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를 보장해 사시는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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