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2018년부터 과세…총선·대선 문턱 넘을까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종교계 표심 노려 원상복귀재개정 우려도

오는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에게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됐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과세 논의를 시작한지 47년 만이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종교인 소득이 연 4000만원 아래면 비과세하지 않는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하고, 연 4000만~8000만원은 60%, 연 8000만~1억5000만원은 40%, 연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를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 종교인 과세 시행까지는 아직 문턱이 남아있다. 바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종교계 눈치보기다.

당초 정부안은 종교인 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2018년으로 2년 미뤄졌다. 이를 두고 종교계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장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2017년 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있다. 선거를 앞두고 법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은 표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만큼 실제로 시행돼야 시행되는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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