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협동·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조합을 사칭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업체는 연간 1~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2건으로 늘었다.
이들 업체는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고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
현금이 없다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자금을 가로채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들 업체는 노령층 자금 및 퇴직자 등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고수익 농장 운영이나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던졌다.
일부 업체는 가짜 조합원을 동원해 “자신이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거짓 인터넷 홍보글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제 일정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달 지급했다. 이후에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했다.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사칭한 업체들은 투자자를 최대한 끌어들였다고 판단되면 잠적해버린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