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초빙과 공모를 통해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편찬심의회는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는 한편, 집필과정에서 원고를 검토·심의해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역사학뿐 아니라 경제·사회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학자, 현장 교원과 학부모가 포함됐다"고 밝혔을 뿐, 위원 면면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국정도서의 경우 교과서 집필이 완료된 뒤 편찬심의회 명단을 공개해왔고, 검정심의위원도 검정심사가 끝난 뒤 공개해왔다"며 "그간의 전례에 따라 집필이 끝난 뒤 현장검토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날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던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은 다음주초쯤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