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1심 '징역3년6월' 실형 선고, 檢 항소할 듯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해외 원정도박을 벌이고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장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 5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등의 협의로 구속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원정 도박액수를 80억원 상당으로 책정했지만 최근 미국 카지노에서 10여년간 1억달러(약 1170억원) 상당의 배팅을 한 전산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다.

검찰은 1심에서 장 회장의 도박 혐의 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되면 미국 카지노의 전산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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