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피해주의보 발령

인천국제공항세관검사장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 이른바 직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과 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구매 관련 피해상담은 지난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에는 2781건으로 늘어났고, 이미 올 상반기에만 피해상담이 3412건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해외구매는 해외구매대행과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에서 전체 소비자 피해의 81%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품과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많고,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더라도 반환 비용 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품과 환불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해야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해외직접배송의 경우는 주문제품과 상이한 제품이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AS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제품은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배송대행의 경우에는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또 과다한 배송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피해사례로 접수되고 있다.

공정위는 같은 국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므로,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해야 하며,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직구 상품에 대한 결제를 할 때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해야 이중환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결제수단으로는 반품이나 취소 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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