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던 대구·경북(6개월분)과 울산(9개월분)도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하지만, 지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넘겨받아 대신 집행한다.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청들이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도 재원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해 내년 초 '보육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계속 예산편성을 거부할 경우 지자체로서는 세입이 없는 세출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출해 서울시에서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이라며 "내년 1월에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기 전까지만 전출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예산은 시도를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유치원에 내려 보내는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사업은 만 3~5세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으로 나뉜다.
내년도 전국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 4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