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정직이상의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제재수준이 경미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감봉이상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 비율은 5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2011년 1명, 2012년 8명에서 2013년에 34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188명으로 급증했다.
제재 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토록
제재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는 투자자 불신과 금융사고 유발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의 ‘실제 자기명의 거래’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세분화하고 엄정 제재가 이뤄진다.
5천만원 이하는 견책이하, 5천만원~3억원은 감봉이상, 3억원초과는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자기명의 거래 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할 방침이다.
또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기로 했다. 추가는 38개, 구체화는 15개로 파악됐다.
보험상품 판매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가중사유에 해당되고 투자자가 사후에 매매거래 행위를 동의 또는 승인한 것은 감경사유가 된다.
현재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은 3단계로 통합 조정된다. 이를 통해 위반금액 뿐 아니라 위반동기,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을 통일시킬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금은 결산업무 부당처리의 결과가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면 분식규모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 해당시 분식규모가 20억원 이상은 감봉, 50억원 이상은 정직, 200억원 이상은 면직 조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방안은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