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는 이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13일("나도 놀아줘요"…수 개월간 아이 혼자 놀게 한 '유치원')에 보도한 바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만3세 반 담임교사 A(57·여)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해당 초등학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이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이 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된 지난 7월 도 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A 교사는 아이들에게 벽을 보고 서 있도록 하는가 하면, 식당이나 교실에 아이를 혼자 두거나, 식사를 도와주면서 아이의 잇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이 교사는 어린 원아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녀냐"며 "XX야, XXX"라고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청 등에 민원을 내면 그 피해가 원아들에게 돌아온다'는 협박성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더욱이 이 가정통신문은 교장이나 교감 승인 없이 임의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고 아동학대"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과 문서관리 부적정 등의 사유로 중징계 요구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처했다.
다만 A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감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고양시 상탄초 병설유치원 만3세반 담당교사 변영숙 아동학대 관련 정정보도문] |
본지는 2015. 7. 13.과 2015. 10. 27. 2회에 걸쳐 노컷뉴스 인터넷 사이트(http://www.nocutnews.co.kr) 사회면에 "'나도 놀아줘요'…수 개월간 아이 혼자 놀게 한 '유치원'", "'내가 너희 하녀냐'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경찰 조사"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상탄초 병설유치원 만3세반 담당교사 변영숙이 상습적으로 원아를 수업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숟가락으로 원아의 잇몸을 찌른 혐의가 있다는 기사를 각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교사가 상습적으로 특정 원아를 수업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만3세 발달 특성상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유아 교육 지침에 따라 해당 교사는 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아의 의견을 고려하여 방과후 교사와 함께 있도록 지도한 것이며, 해당 교사가 숟가락으로 원아의 잇몸을 찌른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위 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