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형준 합수단장)은 뒷돈을 주고받으며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4명, 금융브로커 5명 등 총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동양P&F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직 상무 김모(49)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말,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 P&F 대주주인 조모(53) 씨는 차명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오모(53)씨에게 9억여원을 건네고 주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오씨는 전문시세조종꾼인 송모(50)씨와 김모(32)씨를 끌어들여 2010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3000여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목적의 주식 거래 주문을 해 주당 1만 1450원이던 동양 P&F 주식을 최고 1만 4800원까지 끌어올렸다.
성씨는 기관투자자 임직원과 친분이 깊은 금융브로커인 안모(46) 씨와 전직 서울교육청 공무원인 차모(55)씨, 전직 펀드매니저인 최모(61)씨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조씨로부터 5억여원을 받고 2011년 11월쯤 동양 P&F 주식 20만주를 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블록딜이란 거래소 시장 개장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도록 돕는 제도로 주로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직 상무 김모(49) 씨 역시 2011년 10~11월 안씨로부터 주식 매수 청탁을 받고 8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김씨는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매수를 청탁해 동양P&F 주식 15만주를 매수토록 했다.
또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취득한 펀드 관련 정보를 이용, 자신의 차명 계좌 5개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1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아울러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해온 이모(34) 씨는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일당에게 금융감독기관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억 95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가 나란히 구속됐다.
전직 증권사 차장인 한모(43) 씨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인 티플랙스 주주 조모(53)씨로부터 주식을 대량 매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 7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금융브로커들을 통해 전직 일본계 다이와증권 이사 출신인 한모(44)씨에게 기관투자자를 통해 매도해달라고 다시 청탁하며 조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건냈다.
1억원을 받은 한씨는 동양자산운용펀드맨털 펀드매니저 홍모(51)씨에게 주식 매수를 청탁해 12만주를 매수하도록 하고, 8000만원을 대가로 넘겼다.
검찰은 이처럼 조작된 금융기관의 주식 매수를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여 추격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전가해 피해가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전직 상무인 김씨 사례의 경우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 중에서는 내부 펀드 투자 정보를 개인 주식 매매에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를 처음 적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에 증권사 임직원이 7천여명 이상 급감하고, 국내 증권사 수도 64개에서 56개로 줄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증권가 브로커로 활동하며 시세조종세력과 현직 증권사 임직원 간의 유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범죄수익 전액인 15억 8,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