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단명'장관, 퇴직금 고작 '390만원'

"부처와 지역 연관성 결합하면 공정성 훼손"우려

(왼쪽부터)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최근 10.19 개각에서 국회의원 출신인 장관 두 명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7개월짜리 '단명(短命)' 장관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했다 7개월 만에 국회로 돌아온 유일호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총선용 '스펙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후보자는 '시한부 장관' 공방이 벌어지던 인사청문회 당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기준 당시 후보자는 "(총선 출마 여부는)인사권자인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산적한 해수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힘든데 그에 대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얼버무렸다.


유일호 후보자 역시 "(총선 출마) 가능성은 고민했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며 "딱 부러진 답을 못 드리는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기준 장관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예상됐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7개월 '단명'장관, 퇴직일시금 고작 390여만원

사실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여타 공무원 처럼 공무원 재직 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 20년 이하라면 '퇴직 일시금'을 받게 된다.

퇴직 일시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년)×0.78'의 계산식에 따라 적용한다. 근무기간의 마지막 해에 받던 한달치 봉급의 0.78배에 해당하는 액수에 근무 연수를 곱한 만큼 받는다는 얘기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1억 1천 689만 3천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관의 실수령액이 월 800만원을 수식에 적용하면 퇴직일시금은 364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퇴직일시금이 보통 매달 월급의 7% 정도를 내는 본인기여금보다 적을 경우는 본인이 낸 만큼 기여금을 받아가게 돼 있다.

이 경우 월 본인기여금이 56만원 정도로 7개월 동안 낸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기여금 392만원 정도를 퇴직 일시금으로 받아가게 된다.

하지만 두 장관은 고작 7개월 간 장관 경력을 쌓고 물러나고도 총선 출마를 위한 이력서에 '국무위원'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추가돼 평생을 '장관님'으로 불리우게 됐다.

이에 대해 제3정치연구소 김장수 소장은 "재임 기간이 짧아서 국정을 총괄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 짧은 기간 중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해수부처럼 지역 연관성이 있는 부처는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지역 특성상 다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와 장관이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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