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전달 과정에서는 꿀단지와 미화, 엔화가 등장하는가 하면 브로커가 로비 명목 자금 대부분으로 아파 구입에 쓰는 등 일종의 배달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14일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중학(41) 서해대 이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김재금(48) 교육부 전 대변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서해대 전 겸임교수인 브로커 이모(48) 씨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해대 이용승(59) 전 총장과 황진택(53) 현 총장을 비롯해 교수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해대 비리 사건은 학교 인수 과정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브로커 이 씨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이사장 등 서해대 인수를 희망하는 이들로부터 모두 6억7천만 원의 로비자금을 챙겨 2014년 4월까지 김 전 대변인에게 4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은 3만 달러와 백만 엔 등 4차례에 걸쳐 전달됐으며, 책에 돈봉투를 끼워 넣거나 꿀단지와 함께 건네는 수법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씨가 로비자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4800만원만 건넨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 등으로의 추가 로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일종의 '배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로비자금 상당 부분을 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8채를 구입하거나 계약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받은 김 전 대변인은 서해대 인수 관련 교육부 주무부서 공무원을 이 이사장 측에 소개시켜 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도 이 이사장측이 인수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대학 인수 뒤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학교자금 146억 원을 횡령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 내역과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고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대학 인수 뒤 이 이사장은 대학 총장 등과 공모해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장애인 등 18명의 '유령 학생'을 모집하고 허위 학사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장학금 6천80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어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방 사립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및 학교법인 인수 시 견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