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당시 당사가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어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어떤 프로그램도 조작한 바 없다"며 주행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한 폭스바겐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기아차는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비롯된 행정절차 미숙 때문이었다"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당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투싼 2.0, 스포티지 2.0 모델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런 결과를 내놓은 환경부의 시험조건에 대해 제작사나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은 2012년 8월 현대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이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CU 프로그래밍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