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싼타페, 쌍용 코란도스포츠 연비 과대 표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9월 국산차에 대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의 실제연비가 오차허용 범위인 ±5%를 벗어난 사실을 밝혀냈다.
현대차 싼타페의 경우 복합연비가 12.4km~14.8km인 것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검사한 결과 11.4km~13.6km로 최대 1.2km나 적게 나와 8.1%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쌍용 코란도스포츠의 경우도 복합연비가 1.2km~13.3km로 신고됐지만 실제는 10.1km~11.9km로 최대 1.4km, 10.5%나 차이가 났다.
국토부는 이처럼 연비를 허위 표시한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해선 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고한 연비와 출고된 차량의 측정 연비가 ±5% 범위를 벗어나면 회사 매출액의 1,000분의 1,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다 연비표시 적발, 2년 경과…국토부 과징금 부과 ‘미적’
그런데 국토부는 이들 2개 차종과 제조회사에 대해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에 겨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에 현대차와 쌍용차에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며 “현재 소명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두 회사에 연간 매출액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정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연비 과대표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현대차와 쌍용차가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겉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자동차 소비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연비 과대표시 행위까지도 ‘업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은 금액상 표시도 나지 않는 소액에 불과하지만,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는 물론 해외 영업 과정에서 막대한 이미지 손실을 받게 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자동차회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집단소송 등이 줄을 잇게 돼 업체에 주는 충격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비를 허위표시한 자동차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싼타페 차량 14만대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하겠다며 서둘러 대책을 제시했지만, 쌍용자동차는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아직까지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