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선 영업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금융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청각장애인에게 ARS 인증을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거래 절차나 요건이 지속돼 왔다.
또, 일부 금융 점포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의사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 있으나 마나…
이에 금융당국이 장애인 등 특수 금융소비자 계층 불편 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준수해야 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점포마다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1명 이상씩 배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점포를 방문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문자나 영상 또는 수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청각·언어장애인, 수화로 금융거래 가능하게
또 청각·언어장애인의 비대면 거래 시에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전송이나 SMS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시각장애인은 금융민원을 점자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신방법도 점자나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근거 없이 대출 또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불합리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지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병자 등 금융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초기 임신 중 출혈, 자궁 외 임신, 임신중독증 등 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 출시가 기대된다.
◇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보장' 보험 상품 나온다
결혼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고령 임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임신과 출산 관련 치료비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질병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창구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계좌이체와 만기연장 등이 가능한 '어르신 전용 전화'가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주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 발맞춰 외국인 사망자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오는 4분기부터 제공한다.
◇ 개인워크아웃 예금·대출 상계는 워크아웃 확정 이후에
이 밖에 금융감독원은 개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별로 워크아웃 여부 확정 전에 예금과 대출을 먼저 상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먼저 상환되는 불이익 때문인데 예금과 대출 상계를 워크아웃 확정 이후에 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