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개혁' 5개 법안 당론 발의 결정

통상임금 개념,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 담겨

(왼쪽 두번째부터)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등 노사정 위원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야 모두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민의 여망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담은 노사정위 대타협에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입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한다.

기간제법 개정안에서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게 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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