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LH 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공사는 총 518건이다.
이들 공사의 최초 사업비는 27조 3,44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건(1조 5,601억 원), 2011년 124건(6조 5,592억 원), 2012년 140건(8조 5,947억 원), 2013년 97건(4조 6,643억 원), 2014년 103건(4조 8,279억 원), 올해는 9건(6월 말 기준.6조 2,433억 원)이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했지만, 물가상승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최초사업비 27조 3,447억 원보다 4.7%(1조 2,867억 원) 증가한 28조 8,631억 원에 달했다.
늘어난 사업비를 기관별로 보면 LH가 8,868억 원으로, 늘어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2,352억 1,5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824억 100만 원, 국토관리청 804억 원 순이다.
김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수 년에 달해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이면서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과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맞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