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고령화의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세대의 주거비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재부 세제실은 이번 세법 개정안 때 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비록 세제개편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번 중장기 계획에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이는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서, 실현 가능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는 등 여론이 아직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 등 주택 비과세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주택비과세 제도를 공제, 감면 제도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소득세의 경우는 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떠올랐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보완 조치 등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무려 48%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야당이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장기 계획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