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화만 260통'…면세점 심사 보안 없었다

140여명 심사 인원을 단 3명으로 통제

지난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기간 동안 무려 260여통의 외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심사장 및 심사위원 숙소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매뉴얼 조차 마련하지 않은 등 심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의원실에서 입수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유출의혹 조사진행상황 보고'에 따르면 심사 3일간 관세청 직원 전화기 4대에서 외부 통화 257건 및 문자 163건, 11명과의 카카오톡 대화, 밴드 2건 등의 수·발신 사실이 확인됐다.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한다는 관세청 방침과 달리, 이 4대의 전화기는 심사장에서 버젓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관세청은 심사위원 휴대전화 10대는 아예 조사도 못 했다고 밝혀, 추가적인 외부 연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관세청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이 당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부와 정보가 차단된 상태여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또한 관세청은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심사장소 보안 관리도 소홀했다.


업체별 3장씩 배부한 비표로 출입을 관리했는데 비표만 확인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심사 장소였던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상주 경비원 외에 추가적인 보안·경비 인력 배치가 없었다.

또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아무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 관련 136명의 출입을 관세청 직원 단 3명으로 통제했다는 것이다.

심사 계획인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에는 매 끼니 무엇을 먹을 것인지 메뉴와 단가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심사장과 숙소 출입통제 및 보안 유지를 위한 계획은 단 한 줄도 없다.

심사위원 선정 역시 허술했다.

시내면세점 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전화로 묻고, 본인이 없다고 답변하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신청업체 관련 고문, 자문, 연구용역 수행 등의 사실을 조회하지도 않은 채 보안서약서만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업무 관련 통화라 4대의 전화기로 출입 관련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심사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커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조사단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당시 평가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 통화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10일 오전 10시 반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상승 제한 폭인 30%까지 폭등하면서 심사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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