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최근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은 박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밝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인 박 시장을 겨냥한 수사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최근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주신씨를 병역 기피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고, 같은해 11월에는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 번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발인이 다르면 다른 사건으로 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무혐의 처분 난 것과는 별개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살펴봐야한다”며 “언젠가는 한 번 나와서 검사를 제대로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제기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예사롭게 볼 수 없다. 실제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의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직접 출마하지는 않지만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박 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부정부패 수사 강화를 검찰에 지시하며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로 공직 비리를 가장 먼저 꼽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예고했다.
선거를 앞두고 국가기관이나 생소한 시민단체에 의한 박 시장 흠집내기나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같은해 2월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듬해 수사를 벌여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에 박원순 시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제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6.4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5월 28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이른바 ‘농약급식’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박 시장과 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친환경센터 등을 압수수색하자 박 시장은 같은날 안전성 검사 결과를 시연하고 농산물을 시식하기 위해 친환경센터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일정을 알지도 못했다며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심은 피할 수 없었고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