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금 올리면 술값 10% 오를 것"…주류업계 반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환경부가 2일 맥주병과 소주병의 반환 보증금을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류업계는 출고가격만 높일 뿐 정책효과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입법예고 단계에서 빈병 보증금 인상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빈용기 보증금 등 인상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먼저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 내년 1월부터 소주와 맥주가격이 각각 95원(9.5%)과 170원(15.1%)씩 오르게 돼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 빈용기 회수율은 95%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며, 외국 사례에서도 보증금액과 빈용기 회수율의 상관관계가 크게 높지 않아, 정책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환경부는 그러나 소주값이 2배 뛸 동안 반환보증금은 계속 동결돼 왔다며, 물가가 크게 올라 지금은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 유인이 약해졌기 때문에 보증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주 49억4천만병과 맥주 17억8천만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는데,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분의 1 수준인 4억3천만병(24.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반환되지 않고 적립된 보증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또 출고가격이 인상되는 부담이 있지만, 결국 빈병을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율과 재사용률이 높아지면 새로 병을 제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적 편익도 크다는 입장이어서, 보증금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빈병 반환보증금 인상을 골자로하는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벌써부터 환경부와 주류업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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