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지방경찰청 특별수사대가 전담

복직 막기 위해 2개월 내 수사 끝낸다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G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사를 2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했다. 또 교사들의 성폭력 범죄는 일선 경찰서 상위 기관인 지방경찰청 특별수사대가 전담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해 각 지방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교사가 가해자인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통상 비위 교원들의 직위해제 기간은 3개월인데 검찰 기소가 늦어져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오는 교사들이 많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사건 종결시점을 2개월 이내라고 정했지만 가능하면 1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학교장이나 교감이 성범죄에 연루됐거나 피해 교사나 학생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청법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청법은 교사와 같은 특수직군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고등학교 성추행 사건'도 동료 교사들의 신속한 신고가 있었다면 조기에 추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중처벌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기존 학생간 성폭력뿐 아니라 교원-학생간, 교원간 성폭력 사건도 접수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3186곳)와 고등학교(5998곳) 대상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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