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시신 위치 바꿔치기 의혹…경찰 "가능성 없다"

경찰이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현장 시신 위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전혀 가능성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2일 "소방당국으로부터 받은 현장 사진과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찍은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신은 전혀 이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면서 "당시 차량 내부에는 번개탄으로 인해 그을음이 내려앉은 상태였다"며 "시신은 물론 내부에 있던 유서, 번개탄을 피운 은박 도시락 용기, 담뱃갑 등에 그을음이 그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볼 때 차량내부 물건은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제시한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소방당국이 찍은 사진과 달리, 시신 왼쪽 팔에 지름 2㎝가량의 원형 붉은 자국이 있으나 이는 구급대원이 시신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센서(원형)를 붙였다가 떼어낸 자국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119 구급대원들보다 먼저 도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1.4㎞ 떨어진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42분쯤 용인소방서 이동119안전센터 소속 펌프차가 가장 먼저 해당 지점을 통과해 현장 근처(요산마을)로 진입했고, 이어 오전 11시 49분쯤 구급차 1대가 들어갔다.

이후 펌프차가 산길을 올라가지 못해 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2명이 구급차에 옮겨 탄 뒤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마티즈 차량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추후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 임씨의 '직장 동료' 차량이 오전 11시 54분쯤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과 자살 현장은 1.4㎞ 떨어진 지점이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도로여서 임씨가 발견된 오전 11시 55분까지 1분 만에 해당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차량 내외부에서 채취된 19점의 지문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채취된 1점은 소방대원으로 지문으로 확인됐다"며 "차량 내부에서 채취된 지문 가운데 1점은 임씨의 것으로 확인됐고 16점은 쪽지문으로 임씨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점은 상태가 불량해 감식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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