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조위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특별법상 자료제출 요구권과 실지조사권 등을 보장받고 있다"며 "앞으로 정당한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해수부에 요구한 자료는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과정 및 관계서류 ▲인양업무 협상 합의서·계약서 ▲향후 인양업무 진행계획 ▲세월호 선체 및 부근을 촬영한 사진·동영상 ▲해수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유실방지 내용과 결과물 등이다.
특히 특조위는 해수부로부터 지난 4월 말 선체인양보고서만 받았을 뿐, 관련 동영상은 받지 못해 자체 세월호 수중촬영도 검토하고 있다.
권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해수부는 인양업체 선정 관련 보안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제 업체 선정이 끝났으니, 자료를 제출하고 인양 관련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정부의 예산 배정에 관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2015년 예비비로 요구한 160억원이 89억원으로 줄어 44%나 삭감됐다"며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45억8천만원으로 신청했던 사업비는 69% 삭감됐다. 해양안전분야 대책 수립비(6억8천만원 신청)는 83% 감액됐다. 자료 관리·보존비도 5억8천400만원을 신청했으나 89%나 깎였다.
이에 대해 권 상임위원은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안전사회건설, 피해자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마저도 69% 삭감하여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의 예산도 3분의 1로 줄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기존 조사 결과를 되풀이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