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직권심의는 사전 검열"…방심위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논의를 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시민·언론 단체들은 이를 '사전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과 제9간담회실에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방심위가 의결했던 심의결과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 됐다고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 심의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사회는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이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의결관련 행정 소송 판결 사례와 심의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 이호찬 MBC 보도민실위 간사, 엄주웅 전 방심위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학교 교수, 일반시민 신현종 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유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이 후진국 수준으로 강등 돼 가고 있다.”며 “방심위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다시 표현의 자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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