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만에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어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의 종류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혁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가 보류했던 정부가 올해 다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2년전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던 것과 달리, 소득의 종류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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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차등화해 수입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80%, 4천~8천만원 이하는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종교 단체에 대한 원천징수와 개인별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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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할 경우 연소득 4천만원의 성직자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않게 되며, 연소득 8천만원의 경우 125만원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자의 최대 1/6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향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종교인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권혁률입니다.
[영상편집]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