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손실난 펀드 주자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하우스막걸리 판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되는등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세법’들이 눈에 띈다.
◇ ‘깜빡한 세금계산서’ 나중에 발급받아도 세액공제 혜택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기존제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제1기(1~6월), 제2기(7~12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부터 확정신고기한(1기 : 7월25일, 2기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발급받는다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개정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이 지났다 해도 신고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만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앞으로 7월이나 1월에도 빠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 자금 확보 위한 세제 개편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과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신설됐다.
현재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으로 지정받은 사원이 매달 일정금액씩을 떼어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A씨가 매월 10만원씩을 월급에서 공제해 채움공제에 납입하고 회사도 매월 24만원씩을 납입해준다고 하면, 5년 뒤 세후 실수령액이 1,931만원이었지만 개정세법이 적용되면 약 2,039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신설됐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패자에게 기회를…재창업자에게 체납처분·세금납부 유예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유에 기간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인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현행 체납처분과 징수유예가 각각 1년,9개월이던 것이 개정세법에서는 모두 3년으로 늘어난다.
재창업을 시도하는 기업인들은 3년간 세금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기 위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전학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팔게 되면 기존의 요건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취학 혹은 근무상 형평,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2년의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해 왔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학교에 있는 ‘하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 결정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2년동안 살지 않은 집이라 하더라도 매매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우스 막걸리 열풍 다시 불까?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제조면허 취득과 관련한 여러 제약들이 완화된다.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민속주점등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를 만들어 팔려 해도 탁주 제조 시설기준을 충족시킬만큼의 자금이 부족해 영업이 불가능했지만 시설기준이 완화되면서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졌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하우스 맥주 전문점같이 다양한 막걸리가 등장하면서 주춤했던 막걸리 열풍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펀드로 손해 봤다면…세금 안내도 된다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A씨는 가입 첫해에 200만원의 이익을 보고 28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그 다음해, 잘 나가던 펀드 수익률이 급전직하하면서 결국 300만원의 손해가 났고 결과적으로 펀드 투자로 인해 100만원의 손해만 보게 된 셈이 됐다.
투자로 손실을 입었지만 전해 펀드 투자로 이익을 봤을 당시 납부했던 28만원의 소득세는 현행제도상으로는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은 매년 과세하던 펀드의 매매·평가차익을 폐지하고 펀드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펀드 환매 시 일괄 과세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A씨의 경우 손해를 본 상황에서 펀드를 환매하게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