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고용하면, 기업에 500만원 세액공제

[2015 세법개정안] 청년 고용과 임금인상에 파격적 세금혜택 도입

자료사진
내년부터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3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도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 정책이 많이 도입됐다.

◇ 청년 고용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

먼저 정규직 청년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는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씩 3년 동안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른바 ‘청년고용증대세제’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며,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모두에 지원된다.

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연간 3만5천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청년을 신규 고용했을 때만 적용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우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10%(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청년 고용을 늘려 종업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종업원 수 기준을 없애고 매출액 기준만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100% 세액공제하고, 청년이 아닌 직원을 채용한 경우는 사회보험료 50%를 공제해주는 제도는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 청년임금 올려준 기업도 지원, 창업자금 증여도 세금혜택

이미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해당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상으로 임금이 1.5배 더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우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핵심인력에게 기업이 5년 동안 적립했다가 돌려주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5억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를 낼 때 10% 저율과세로 합산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는데 그 범위도 이번에 확대된다.

현재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내에서 증여세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창업한 기업이 5명 이상을 신규고용하면 한도가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업종추가, 사업확장 등도 창업으로 보고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