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공인서비스센터 6개 업체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공인서비스센터들은 배터리 교체와 후면카메라 수리 등 간단한 수리만 직접 담당하고, 액정파손과 그 외의 수리는 애플 진단센터에 의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애플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전체 교체를 할지 부분 교체를 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맡기게 된다. 이때 고객은 먼저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하고, 나중에 수리비가 확정된 이후에 차액을 환불받게 된다.
게다가 공정위 조사결과 수리를 의뢰한 뒤에는서 고객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아이폰6 액정 파손으로 수리를 의뢰한 A씨의 경우, 수리 의뢰가 애플진단센터로 넘어가면서 액정교체비용인 16만9천원이 아니라, 전체 교체비용인 37만5천원을 선결제 했다. 이후 애플 진단센터가 액정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만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공정위는 수리 최대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한 아이폰 수리약관은 '보수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65조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리를 맡긴 이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수리계약 해제 제한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 등과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애플이 직영하는 진단센터가 있어서 수리를 맡기고 바로 몇 시간 내에 다 수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간단한 수리만 공인서비스센터에서 되고 나머지는 진단센터로 넘어가야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애플 진단센터가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디에 있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애플 측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진단센터를 두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진단센터를 두지 않아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